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6 2014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0. 01:20경 구미시 사곡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