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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26 2019구합89609

견책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1. 노동부( 현재 고용 노동부 )에 행정서 기보로 신규 임용되어 노동부 인천지방 노동청 의정부지방노동 사무소, 경인지방 노동청, 종합상담센터, 고용 노동부 고용 정책실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 11. 9. 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이후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지청 B 과장, 의정부 지청 C 과장 등으로 근무 하다 2019. 4. 1.부터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고용센터 D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 고용 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 관실 E 과의 전문 직위 보직을 받아 2014. 9. 1. 최초로 재산등록을 하였고, 2015. 2. 28.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하였다.

이후 2015. 8. 5.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 F 과로 보직이 변경되어 재산등록의 무가 면제되자 구 공직자 윤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에 따라 2016. 4. 5. 의무 면제 1차 재산변동사항 신고, 2016. 10. 19. 의무 면제 2차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각각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6.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지청 B 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다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가 됨에 따라 2017. 4. 24. 재산등록신고를 하였다가, 2018. 1. 22.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의정부 지청 C 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재산등록의 무가 면제되었는데, 이때 구 공직자 윤리법 (2019. 12. 3. 법률 제 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에 따라 2018. 4. 10. 의무 면제 신고를 하면서 전체 재산을 ‘ 변동사항 없음 ’으로 신고 하여 본인 명의 예금 13건, 금융 채무 2건, 자동차 1건, 배우자 명의 예금 19건, 금융 채무 6건 총 41건 합계 104,742,000원 상당의 재산을 잘못 신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고’). 라.

피고는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징계 요청에 따라 2019. 7. 11.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