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1] 특정 교단에 가입한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 내지 변경하거나,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 위한 결의 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2] 이미 사임한 목사에 대한 청빙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교단변경결의 또는 교단가입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새로운 소속 교단의 후임 목사들에 대한 파송 및 청빙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르므로, 먼저 교단변경결의 또는 교단가입결의가 그 결의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에 따라 이루어진 후임 목사들에 대한 파송 및 청빙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40조 , 제42조 [2]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제기], 제423조
[1]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6상, 851) 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공2006하, 1309)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공2007하, 1176)
원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2001. 12. 30.자 결의의 효력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교회 공동의회의 2001. 12. 30.자 원고들에 대한 장로 불신임결의를 무효로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피고 교회 공동의회의 2002. 3. 31.자 소외 1에 대한 위임목사 겸 당회장 청빙결의 역시 무효가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 등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종교단체 결의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교단변경결의의 요건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교회는 종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교단 전북노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위 교단이 노량진총회, 성내동총회, 홍은동총회로 분열되자 피고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로 분열된 총회 중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던 중 2003. 2. 9.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의 서북노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고 2003. 2. 14. 그 결의에 따라 위 노회에 가입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2002. 3. 31.자 위임목사 겸 당회장 청빙결의에 따라 목사로 재직하다가 2003. 12. 1. 사임하였는데, 그 후임 목사인 소외 2 및 소외 3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으로부터 파송되었거나 또는 위 교단의 헌법에 따른 청빙결의를 거쳐 피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사임한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2002. 3. 31.자 위임목사 겸 당회장 청빙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그의 후임 목사들에 대한 파송 또는 청빙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른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먼저 2003. 2. 9.자 결의 당시 피고 교회의소속 교단과 그 결의의 내용을 확정하고 나아가 그 결의가 교단변경결의 또는 교단가입결의로서의 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에 따라 소외 1의 사임 후 이루어진 소외 2에 대한 목사 파송 및 소외 3에 대한 목사청빙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고, 그 이후 비로소 이 사건 2002. 3. 31.자 소외 1에 대한 위임목사 겸 당회장 청빙결의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이 2003. 12. 1. 사임하였고 후임 목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이상 이 사건 2002. 3. 31.자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교단변경 등 결의의 요건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