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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행당2동 주민센터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쌀이 상한 사진을 찍어 위 주민센터 게시판에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로당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총괄 총무인 D이 상한 쌀의 사진을 찍어 동사무소 게시판에 올려서 경로당에 쌀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