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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25169

징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로 하고, 종헌, 종법 등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종교단체로서, 그 산하에 의결기관으로 원로회의 및 중앙종회, 집행기관으로 총무원, 사법기관으로 호계원(초심호계원은 7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되고 재심호계원은 9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된다) 및 법규위원회, 선거관리기관으로 중앙 및 교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총무원 산하에 25개의 본사(本寺)를 두고 있다. 2) 원고(법명은 ‘D’이고 법호는 ‘E’이다)는 I생으로 F에 출가하여 G부터 C까지 피고 소속 사찰인 H의 주지로 재직하던 승려인데, J 이후 피고 종단 중앙종회의원으로, K 이후 학교법인 L 이사로 각 M까지 활동하여 왔다.

나. 원고에 대한 호계원의 징계 1) 피고의 초심호계원은 호법부의 심판 제기에 따라 심판부를 소집하여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징계사유 및 종단 승인 없이 H에 납골봉안당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장례식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였다는 사유로 ‘제적’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재심호계원은 C 위 결정을 일부 파기하고 별지1 기재 각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하는 법계강급’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이유로 2016. 5. 11. 원고를 H의 주지직에서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 4)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이 사건 해임처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