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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18가단1052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③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