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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노7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더 많은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다른 세대의 의견청취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기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로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입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좌우되지는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