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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31190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6. 21. 피고와 D(D, D,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선박의 해체에 관하여 대금을 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2018. 7. 말경 위 계약에서 정한 선박해체용역을 완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2.부터 2018. 8. 16.까지 피고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 1,870만 원의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3,530만 원(= 1억 5,400만 원 - 1억 1,8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3.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선박해체 결과 나오는 고철의 양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것이고 그것이 업계의 관행이기도 한데, 이 사건 선박의 설계도에 자중톤수가 1130톤으로 되어 있어 선박을 해체하면 1,000톤 정도의 고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톤당 단가를 14만 원으로 정해서 계약하였는데, 실제로 나온 고철의 양이 817.340톤에 불과하고 이를 톤당 14만 원으로 계산하면 125,870,36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170,360원(= 125,870,360원 - 1억 1,87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이 사건 용역계약이 용역대금을 확정적으로 정한 계약이라면 이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착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