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8고정18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12:10경부터 12:2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카페 회원들과 프리마켓 노점 준비를 하다가 노점상 단속을 하던 화성시 동부출장소 C팀 소속 8급 공무원인 피해자 D(41세) 등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2회 밀치고, 화성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노점상 단속업무를 보조하던 피해자 E(23세)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분석)(영상CD 재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영상CD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라거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공무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