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무효확인][공1982.7.15.(684),571]
행정처분 취소판결의 확정과 그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천혜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대전지방 국세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0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귀속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관할청이던 충남 관재국장이 원고와의 사이에 1958.4.28 임대차계약을, 1959.6.30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후 1960.1.25 원고에게 연고권이 없다는 사유를 내세워 위 각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가 1960.2.29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7.9.28 승소 확정판결( 당원 76누211 판결 )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1978.12.6 과 1978.5.31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4일 후인 1959.7.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도 아니한 채 이를 타에 전매하였고, 매수대금 중 당시 화폐로 금 3,38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국가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도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바 없으니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관계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앞서 적은 1958.4.28 자 임대차계약과 1959.6.30 자 매매계약을 다시 취소한 것은 앞서 있었던 행정소송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당원 1980.6.10. 선고 79누152 판결 )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효력 또는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