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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76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영업장소 없이 개인 거래로 핸드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21. 22:00 경 광주 동구 중앙로 162-1( 황금동) 광주은행 365 코너에서, C이 절취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핸드폰( 갤 럭 시 노트 5) 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37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 13: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조합 1 층 F에서, C이 절취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핸드폰( 갤 럭 시 S6) 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9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4. 20:00 경 광주 동구 중앙로 162-1( 황금동) 광주은행 365 코너에서, C이 절취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핸드폰( 갤 럭 시 S6) 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5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장부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