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03 2019고정1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의 실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6. 3. 24.부터 2018. 8. 20.까지 화물차 운전사로 근로한 D의 2018. 6. 임금 2,060,000원, 2018. 7. 임금 2,084,000원 등 임금 합계 4,14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공소장의 ‘E’는 오기로 보인다.

의 퇴직금 잔액 1,85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의

나.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8.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