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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68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C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53.55㎡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