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68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C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53.55㎡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C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53.55㎡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