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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7 2018가단1162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9533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형 D이 2018. 5. 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산 기장군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그 무렵부터 D, 아버지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9533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8. 10. 12.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포함한 총 14개 물건에 관하여 압류집행(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본2298)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 2, 4 기재 물건은 원고의 고모인 H가 원고 명의로 구입하여 선물한 것이고, 별지 목록 순번 14 기재 물건은 원고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물건은 모두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형 D, 아버지 C가 가족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각 물건은 모두 가장인 C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10.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위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