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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9 2017고단2372

기타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회당 ㆍ 극장 ㆍ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ㆍ 자동차 ㆍ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9. 10:49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C 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주정하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