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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4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 19:20경 경기 오산시 B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노숙자 취급을 하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앞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약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