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9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4:23 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서남 하이 츠 버스 승강장 앞길에서 위 시내버스에 D 등 승객 75명이 승차한 가운데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가 급출발하여 승객인 피해자 E( 여, 30세) 이 피고인에게 ‘ 승객이 아 직 승차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출발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사람도 많이 탔는데 짜증난다며 무 얼 라고 시내버스에 타 가지고 니 미 씨 발, 씨발 좆 같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