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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00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나, 다, 바, 마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