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8 2016고정5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3. 21:20 경 유한 회사 전국 통운 소속 B 2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경부 고속도로 천안 영업소에 진입하며 화물차 전용 측정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 대리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