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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1 2019구합5554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자진신고 기간 : 2018. 7. 31.부터 2019. 1. 31.까지 자진신고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발주청 소속 전현직 건설기술자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전현직 건설기술자 공무원 금번 정부합동 점검결과 통보된 허위경력 점검대상자의 경우 2017. 10. 1. 이후 신고한 경력만 해당됨. 단, 담당업무(책임정도) 정정신고는 2017. 9. 30. 이전사항도 포함. 경력정정 자진신고 대상 유형 ① 근무하지 않은 기간 경력(휴직, 직위해제 등) ② 타 기관(부서) 실적 경력 ③ 부서 간 인사이동사항 미반영 경력 ④ 담당업무/책임정도 정정 ⑤ 기타 허위경력 삭제 자진신고 접수 접수방법 : 본인의 경력을 관리받고 있는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 신고자료 정정신청서(건설기술자 등급인정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소속기관장 및 인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성명, 부서명, 연락처 기재) 날인 - 자진신고 사유서(협회서식) 이상의 서류에 관하여는 공고문상에 별도의 다운로드 링크가 걸려있었다

(갑 제8호증 참조). - 인사기록카드 - 본인 인감증명서 * 제출서류 인감날인, 대리인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 - 기타 신고내용에 따른 입증서류 접수처 : 각 해당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자진신고 시 처분내용 거짓신고 업무정지 : 처분면제 과태료 및 행정형벌 : 처분(면제 대상 아님). 끝. 마.

한편, 국토교통부와 E협회를 포함한 5개의 경력관리수탁기관은 2018. 7. 31. E협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주청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자진신고 운영안내(갑 제7호증)’를 게시하고, 자진신고시에는 거짓신고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을 면제한다는 취지를 공표하였다.

위 자진신고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