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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구단8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① 1990. 11. 23.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② 1991. 2. 7.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③ 1995. 12. 4. 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④ 2000. 11. 9. 대형견인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의 위 운전면허들 중 ①, ② 면허는 1992. 3. 2. 인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경상 1명)을 사유로 1993. 5. 31. 각 취소되었다.

원고는 2018. 11. 16.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C호텔 앞 도로에서 D 방면에서 C호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연석을 충격하여 넘어지는 단독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2. 11.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재 유효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 대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2.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1. D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20m에 불과하였던 점, 다른 사람이나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던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오토바이 음주운전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제1종대형 및 대형견인차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다면 원고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