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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1 2014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말경 군포시 D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그 처 피해자 G을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는 “내가 카자흐스탄의 국책사업인 맨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백억 원의 마진이 예상된다. 맨홀 생산에 필요한 거푸집 금형을 제작할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2억 원만 빌려줘라. 20일만 쓰고 바로 돌려 줄 수 있는 돈이니 걱정 말고 빌려줘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그 동안 사장님(피고인 A)이 자주 자리를 비우셨던 거 알죠 카자흐스탄에 출장 다니셨어요. 거기서 국가에서 발주하는 맨홀 개발 사업권을 따낸 현지인과 조인이 되어서 일 년에 수백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셨어요. 이제 이거 잘되면 재단도 더 잘 될 거고 H나 I에 대한 지원도 더 든든하게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꼼꼼한지 알죠 거기서 서류도 직접 확인 다 하셨고 심지어는 혼자 현지 사업할 장소까지 가서 다 살펴보고 오셨어요.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우리 사업은 취미로 합시다. 사장님이 20일 이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I 물건으로 대신 변제할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자흐스탄 맨홀 사업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고 20일 이내에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금원이 마련될지 여부도 불확실했으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재단은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0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재단 운영비 등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할 뿐이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