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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3 2017가단518048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00,182원 및 그중 44,131,563원에 대하여 2017.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2010. 7. 28., 보증기간을 2011. 7. 27., 보증한도를 81,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았고, 이 사건 보증계약의 조건이 수회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기한이 2017. 6. 23., 보증한도가 48,450,000원이 되었다.

3) 피고 회사는 2017. 6. 24.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7. 8. 17.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44,131,5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534,279원을 지출하였고, 위약금 134,340원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나.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한편, 피고 B는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5. 17.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의 재산 상태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시가 3억 5,750만 원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으로 622,725,684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 C은 위 표에 기재된 피고 B의 채무 중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