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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2고합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준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경인고속도로 21.4km 지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신월IC 쪽에서 부천IC 쪽으로 시속 60 -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고, 좌측으로 곡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향 4차로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4,040,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