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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6고정11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네 일 아트 관련 서비스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5,580원 이상의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8. 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3월부터 2015. 7월까지 시급 2,307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같은 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다른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 퇴직한 E에게 2015. 3. 1.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같은 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ㆍ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