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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78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0. 13: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 내에서 피해자 A(34세),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 4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