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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23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외 6명 소유인 김해시 C에 있는 ‘D’ 사찰을 운영하는 주지 스님으로, 사찰 및 주변의 정비를 위하여 위 번지를 포함하여 E 외 1명 소유인 F, 산림청 소유인 G 등 3 필지의 토지( 임 야 )를 불법으로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 공원에서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 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김해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C 임야의 2,100㎡ 상당에 약 2m 의 높이의 석축을 쌓고, 콘크리트 타 설하여 바닥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F 임야의 60㎡ 상당에 약 0.5m 의 높이의 석축을 쌓고, 가로 3m 세로 20m 면적으로 사면 절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 G 임야의 156㎡ 상당에 가로 1.5m 세로 104m 면적으로 사면 절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 필지의 임야 2,326㎡ 상당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고, 도시 공원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항공사진,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