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5 2020가단55369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B, C,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