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2:45 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캣츠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단속사실 결과 조회 및 교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