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39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4:1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오인한 나머지,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외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고 장롱과 이불을 찍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칼 2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