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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25 2015가단40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I는 포항시 북구 X 답 3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상속관계 1) 망 Z은 2005. 5. 24.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가 공동상속하였다. 2) 망 AA은 2009. 9. 26. 사망하여 피고 H, N, O, P, Q가 공동상속하였다.

3) 망 AB은 2003. 7. 28.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I와 자녀들인 피고 J, K, L, M가 공동상속하였다. 4) 망 AC는 1978. 6. 21.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R, S, 망 T이 공동상속하였다가 이후 망 T이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 U과 자녀들인 피고 V, W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관계 이 사건 토지는 AD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1964. 3. 28. 망 A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79. 3. 15. 망 AA의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9. 9. 18. 망 AB의 명의로 1989.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1. 15. 피고 I 명의로 2003. 7.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현황 망 Z은 1972. 8. 7.경부터 2004.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망 Z의 사위인 AE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Z은 1972. 8. 7.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A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망 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