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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7나21101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6.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입원/장해시 원고, 사망시 C, 만기일자 종신(20년 납부)으로 하여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11대성인병치료특약(이하 ‘이 사건 11대특약’이라고 한다)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중 수술특약과 이 사건 11대특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11대특약의 보장내용은 ‘11대 고위험질병 수술 시(1년 미만 50%) 300만 원, 4일 이상 입원시 1일당 6만 원(120일 한도)이다.

◎ 무배당 수술특약 약관 제3관 공제금의 지급(피고의 주된 의무)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에 대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3] 질병 및 재해분류표

2.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