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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521491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16,100,000 원 및 그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나. 5,683,26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C 그룹의 계열사로서 섬유류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피고 대표이사 D은 원고 대표자 사내 이사 E의 장남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4. 1,500,000,000원, 2016. 8. 5. 5,274,978,760원( 이하 위 각 돈을 ‘ 제 1 금원’ 이라고 한다) 을 각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 원고가 2016. 3. 24. 피고에게 1,500,000,000원을 이자 법인 세법 시행령 제 89조에 의한 가중 평균이 자율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 특수 관계인으로 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 )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 법인 세법 시행령 제 89 조, 시행규칙 제 43조 제 1 항) , 변제기 2018. 3. 23. 로 정하여 대여한다’ 는 내용의, ‘ 원고가 2016. 8. 5. 피고에게 5,274,978,760원을 이자 법인 세법 시행령 제 89조에 의한 가중 평균이 자율, 변제기 2018. 8. 4. 로 정하여 대여한다’ 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대여 계약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대여 계약서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2016년 법인 세법 시행령 제 89조에 의한 가중 평균이 자율은 연 3.87% 이다.

다.

원고는 2013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선급금 명목으로 돈( 이하 ‘ 제 2 금원‘ 이라고 하고, 제 1, 2 금원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금원‘ 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 원장( 계정과목 선급금, 거래처 피고 )에 제 2 금원의 잔액은 2018. 7. 31. 기준 493,165,75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10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여 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