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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10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대마초 종자 매수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그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대마초 종자 1봉지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 피고인은 2015. 1. 하순 23: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상자 은박지를 이용하여 만든 대마흡연기구 위에 불상량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2. 2.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성불상 F을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성불상 F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2. 3. 02: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G 건물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성불상 F이 비닐봉지에 담아 다시 은박지로 포장하여 그곳 쓰레기통에 넣어둔 필로폰 약 3그램을 찾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성불상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2. 3. 02:30경 위 가.

항에 기재된 건물 부근에 정차된 E이 운행하던 K7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4. 03:3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1101호실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