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4. 26. 05:20경 통영시 C상가 나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20장 합계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3. 4. 29. 05:15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기앞수표 400,000원(10만 원권 4매), 현금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10장 합계 6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2013. 5. 17. 04:2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된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천 원권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3. 5. 17. 04: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열려진 사무실 창문 안으로 양팔을 넣어 1만 원권 130장이 들어 있는 철재 금고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빼낸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에 집행유예가 권고된다[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침입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 형량 하한 특별조정(특별감경요소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인정 ,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