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3 2016고정1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조카와 고모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여수시 C 빌라 801호인 피해자의 모친 이자 피고인의 할머니인 D의 집을 피해 자가 경매로 낙찰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부친의 은행 채무 이행 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8. 5. 22:59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피해 자인 B의 휴대전화 (G) 로 “ 내일부터 한번 보세요 무서운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내일부터 보시게 될 겁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8. 19. 00:21 경까지 사이에 별지의 범죄 일람표(Ⅰ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