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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23397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2018. 8. 1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2009. 3. 24.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5. 31.까지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1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하여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3. 24.에 피고 C이 110,000,000원을 2009.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 C은, 위 지불각서는 원고로부터 골게이타 기계를 제작, 설치받으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해 작성해 준 것인데,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아니더라도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다툰다.

갑 제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동업으로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골판지 제조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에 필요한 골게이타 기계를 ‘E공업사’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제작,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대금 35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나머지 100,000,000원과 대금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10,000,000원을 더한 110,000,000원을 2009. 5. 31.까지 최종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갑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