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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3고단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경 피해자 C, D과 광산개발업 등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광업권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D은 공동사업부지 매입자금을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28.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번지에 있는 두산위브파빌리온 1238호 (주)이테크덕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업권에 설정된 담보를 해제하고 출자하려면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 전액 변제하겠고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4. 위 (주)이테크덕산 사무실에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총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출서류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