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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63755

손해배상(국)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16행 중 “피고 서대문구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을 “피고 서대문구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로,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한편 원고는 피고 서대문구 구청장의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2,241,825,850원을 학교용지부담금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241,825,85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2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금원을 납부한 2014.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당심 인용금액인 2,031,825,850원에 대하여는 2014. 8. 22.부터 이 사건 2019. 6.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6.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