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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51418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22,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3. 7. 11. 08:00경 E 포터II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76에 있는 한신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좌회전하여 양화교 방면 편도 1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기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피고 차량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2013. 7. 16. 17:25경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망인에게도 차량의 통행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