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3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 05:07경 양주시 옥정동 산73-6 회암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소유권이전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