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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348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58,755원 및 그중 2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5.부터, 7,058,75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3. 2. 1. 혼인하였다가 2008. 2. 2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선고받고(2005드합10289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재판상 이혼하였다.

나. 관련 사건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을 명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서울 강동구 C 대 156㎡ 및 D 대 120.6㎡에 관한 E 연합주택조합에 대한 피고의 지분 중 1/2 지분을 양도하고, 주택조합에 대하여 위 지분양도사실을 통지하라’는 부분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07. 8. 18. E 연합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관련 사건 판결에 따라 2008. 4. 4.경 이 사건 조합에게 위 조합에 대한 피고의 지분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조합원 지분’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니 그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2008. 6. 5.경 원고에게 ‘관련 법규 및 국토해양부 질의에 따르면 이 사건 지역주택 조합원의 지위는 당사자 간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지분 이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09. 8.경 ‘F’ 아파트를 준공하였고, 피고는 2009. 11. 4. 위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2009. 9. 1.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마.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