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원심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사업자‘라고 한다)인 원고들 등 5개 복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이 2008. 11. 14. 유료방송 서비스시장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고 한다)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사업자‘라고 한다)들로 하여금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 하에,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PP사업자인 온미디어에게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재하여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한편, PP사업자인 씨제이미디어가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씨제이미디어에게 250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후,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과 유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