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유무, 대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4천만 원을 대출 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4 일간 피해 회사를 비롯한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 받은 후 2년 간 소액의 이자만 변제하다가 2015. 5. 개인 회생신청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회사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금액도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