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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4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회유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H은 원심법정에서 단정적으로 ‘피고인이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합의한 피해자 및 H이 원심법정에 나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및 H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오히려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8. 01:00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E(19세, 남)과 피고인의 일행 F이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는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내리치고, 벽돌을 들고 휘둘러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벽돌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2, 103, 111쪽),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당시 중국인 여러 명과 시비가 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