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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2143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모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B과 사귀다 헤어진 후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5. 2. 28. 22:5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115동7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뼈 발라 줄라니깐, 길조심 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00:5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개씨발년들 내가 가만 안둔다, 조심히 다녀라, 밤길 조심해라, 니 에미한테도 전해라, 칼침 맞기 싫으면 나다니지 말라고 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 01: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출퇴근 할 때 뒤 조심해라, 죽기 싫음 항상 조심히 다녀,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니 애미 내가 책임지고 3월달 안으로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 0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휠체어 내가 태운다, 씨벌년아, 한 달 안에 니 목에 칼 꽂을 라니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 07: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앞에서 기다릴께, 너부터 보내고 니 엄마 보내야지 끝난다, 그 삼촌이란 인간은 마디마디 끊어 놓을 라니깐 조심히 다니라고 전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