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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노299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 부분 중 무죄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내지 동거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져 은행 업무를 볼 줄 모르는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부탁을 받고 계좌 등을 관리하던 중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내지 동거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BC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중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 부분 중 무죄 부분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행위나 횡령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