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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87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8.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C아파트의 제상가동 제1층 제106호(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기간 2015. 3. 17.부터 2017. 3.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1년 후에는 보증금을 500만 원 인상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7.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며, 2016. 1. 18.경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6. 21. 피고에게 연체한 5기분 차임과 보증금 인상분을 1주일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재차 2016. 6. 30.까지 5기분 차임과 보증금 인상분을 지급하여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1.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고, 2016. 10. 27.경 원상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6. 30.경 해지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0. 27.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만 지급하면 된다.

피고가 2016. 1. 18.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건물을 인도받은 2016. 10. 27.까지의 차임으로 540만 원의 지급만 구하되, 위 금액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4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