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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4나154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바, 원피고는 2009. 5. 20. C를 대표하여 상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림종건’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대 1531.7㎡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는 것에 관한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상림종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는 장차 체결될 본 계약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5억 원을, 건축주인 원고에게는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만,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으로 5억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본 계약이 체결되면 이 사건 대여금 또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리하여 C와 상림종건 사이에 2009. 11. 18. 이 사건 가계약에 기한 본 계약이 체결되면서, 위와 같이 선지급한 5억 원과 이 사건 대여금 5억 원은 본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대체되거나 전환되었다. 라.

그리고 2009. 12. 29. 원고와 상림종건 사이에 위 C와 상림종건 사이의 본 계약상의 도급인 명의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2010. 1. 14. 상림종건에게 계약이행보증금조로 10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원고 명의로 발행하여 주었다.

마. 그 후 원고가 상림종건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3858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림종건이 위 10억 원의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주장을 함으로써 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위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