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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31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9. 3. 31. 22:05경 부산시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그 출입문 유리를 깨트린 후, 임의로 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을 출입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영수증

1. 현장(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수법이 강폭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이종범행 전력도 상당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출입문의 수리가액을 변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